2021년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육성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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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사공 작성일21-07-21 11:01 조회87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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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회적경제 기업 컨소시엄 구성·육성사업 모집공고
울산시 사회적경제 기업 컨소시엄 구성·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울산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7일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 기업 또는 일반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 및 규모화 지원
◦ 일반기업·공공기관을 연계한 수익 또는 사회적가치 창출 모델 발굴
◦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로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 지원대상: 울산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포함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그룹 3개 내외(총1억원)
※컨소시엄별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지원금액: 1개 그룹당 최대 4,000만원(예산안은 4천만원 기준 작성)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 불포함 금액임
※지원불가항목 : 퇴직금,근로자복지비용,시설·장비 등 자본재,공과금,각종 세금 등
□ 신청방법: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scoop.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ulsan@sescoop.or.kr)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1년 11월말까지(약 6개월간)
□ 컨소시엄 유형
컨소시엄 유형
유형별 세부설명
사회적경제 기업간 협업·컨소시엄 지원
: 사회적경제 기업간 협업을 통해 수익 창출 또는 규모화가 가능한 컨소시엄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비를 지원함.
※ 사례
1) 도시락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동 메뉴 개발
2) 교육 콘텐츠 및 체험키트 공동 개발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쇼윈도’ 플랫폼 개발
사회적경제 기업과 민간기업·공공기관을 연계한 협업·컨소시엄 지원
: 일반기업의 기술, 인적자원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협업 모델을 도출하거나 구매력과 자원이 풍부한 공공기관을 연계하여 협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사례
1) 동서발전, 폐석탄을 활용한 친환경 도자기 업사이클링 사업
2) 현대자동차, 폐장난감 수리·재활용을 통한 그린무브사업
3) 독거노인 안심생활 홈케어 서비스 ‘GOMI HOME CARE’
지역사회공헌형 협업·컨소시엄 지원
: 사회적경제 기업이 협업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를 활성화하거나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 사례
1)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 한글·문화교육 서비스 제공사업
2) 신중년 경력활용 주거개선사업(배관청소&집수리)
3)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로컬 여행 프로그램 추진
※상기 컨소시엄 유형은 사업의 이해를 위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신청 유형 제한 없음.
※사회적경제 기업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해야 함
□ 참여 제한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부도,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기업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