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육성사업 공고문 > 210630 이전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2021년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육성사업 공고문 > 210630 이전자료실
2021년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육성사업 공고문 > 210630 이전자료실
   자료실    210630 이전자료실
210630 이전자료실

2021년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육성사업 공고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사공 작성일21-07-21 11:01 조회60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울산시 사회적경제 기업 컨소시엄 구성·육성사업 모집공고

울산시 사회적경제 기업 컨소시엄 구성·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울산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7일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 기업 또는 일반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 및 규모화 지원

◦ 일반기업·공공기관을 연계한 수익 또는 사회적가치 창출 모델 발굴

◦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로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 지원대상: 울산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포함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그룹 3개 내외(총1억원)

※컨소시엄별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지원금액: 1개 그룹당 최대 4,000만원(예산안은 4천만원 기준 작성)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 불포함 금액임

※지원불가항목 : 퇴직금,근로자복지비용,시설·장비 등 자본재,공과금,각종 세금 등

□ 신청방법: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scoop.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ulsan@sescoop.or.kr)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1년 11월말까지(약 6개월간)

□ 컨소시엄 유형

컨소시엄 유형

유형별 세부설명

사회적경제 기업간 협업·컨소시엄 지원

: 사회적경제 기업간 협업을 통해 수익 창출 또는 규모화가 가능한 컨소시엄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비를 지원함.

※ 사례

1) 도시락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동 메뉴 개발

2) 교육 콘텐츠 및 체험키트 공동 개발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쇼윈도’ 플랫폼 개발

사회적경제 기업과 민간기업·공공기관을 연계한 협업·컨소시엄 지원

: 일반기업의 기술, 인적자원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협업 모델을 도출하거나 구매력과 자원이 풍부한 공공기관을 연계하여 협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사례

1) 동서발전, 폐석탄을 활용한 친환경 도자기 업사이클링 사업

2) 현대자동차, 폐장난감 수리·재활용을 통한 그린무브사업

3) 독거노인 안심생활 홈케어 서비스 ‘GOMI HOME CARE’

지역사회공헌형 협업·컨소시엄 지원

: 사회적경제 기업이 협업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를 활성화하거나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 사례

1)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 한글·문화교육 서비스 제공사업

2) 신중년 경력활용 주거개선사업(배관청소&집수리)

3)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로컬 여행 프로그램 추진

※상기 컨소시엄 유형은 사업의 이해를 위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신청 유형 제한 없음.

※사회적경제 기업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해야 함

□ 참여 제한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부도,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기업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된 기업